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김장철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원 한도)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 15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에는 마산어시장도 선정되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김장철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원 한도) 환급해주는 행사로, 전국 15개 시장이 선정되었으며, 그 중에는 마산어시장도 선정되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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