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토지분할 간소화 서비스로 ‘원스톱’민원 처리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토지분할 간소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에 나선다.

종전에는 현황측량 후 개발행위허가증을 첨부해 토지분할 측량신청을 해야 했었다. 시는 이 절차를 개선, 토지정보과와 신속허가과가 협의한 도면에 의해 즉각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측량성과도를 토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토지분할 접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 처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