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죄를 지어 감옥에 간 제소자들에게도 채식할 권리가 있을까? 최근 스위스 감옥에 수감됐던 한 동물권 운동가 채식을 제공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교도소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당시 28세였던 남성은 스위스의 도축장, 정육점, 식당 등을 침입해 피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샹돌롱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수감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적절한 식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서면으로 교도소에 항의를 했지만 약 11개월 동안 채식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