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김기용 의원은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장흥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기용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CCTV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그 동안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