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일부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제1기 의정부시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이후 일부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원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