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군민들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고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