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집행부의 집회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 및 의지를 확인했다.
먼저 유 의원은 지난 8월 도청 후문에서 개최된 장애인 권리 보장 집회 과정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집회 참석자의 활동보조인을 동반한 화장실 이용을 막은 것은 “2010년 장애계 및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과정에서 농성자들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제한, 화장실 이용을 곤란하게 한 사실에 대해 UN인권옹호특별보고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였다며 사과한 바 있다”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장애인식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