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장흥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군의회는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