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월 31일 결정․공시...열람 및 이의신청, 11월 30일까지 -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토지 246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