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비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의무를 명문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방치된 빈집과 소규모의 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① 자율주택정비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 ④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네 종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