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전국 동시어업허가 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 기간 근해어업 동시어업허가 갱신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시어업허가 대상은 근해자망, 대형트롤, 근해안강망 등 16개 업종 575건(도 14종 507건․시군 2종 68건)이다.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허가처분청인 전남도와 시군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해 허가신청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