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는 지난 28일 완도군청을 찾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지역공동체 치안역량 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찰서·군청·완도군 자율방범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되어 내년 4. 27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홍보하고 설명하여 시행 후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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