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군이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31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하반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기록된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