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6일 지하 주차장 등 피난시설의 화재 위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소방시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9월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됐고, 지하 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쌓여있는 적재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