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은 1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4일 제315회 담양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1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주요 건설사업장 확인 및 “담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칙안”외 17건에 대하여 심사 후 상정된 조례안 16건(원안 11, 수정 5)에 대해서는 의결하였고, “담양군 담빛문화지구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