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송 영업행위 적발(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