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기부에 따른 답례품을 효과적으로 선정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