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신문 박은아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운행할 수 있는 노후 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감소를 위해 2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2년 조기 폐차 2차 지원 사업 접수를 지난 9월 14일 시작했으며, 24억원 예산을 확보해 선착순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된 건설기계에 지원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로 차량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작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건설기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2년 고양시 조기 폐차 관련 개정된 사항이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경유 승용차만 해당하며 기존 차량 기준 가액의 70%였던 기본 지원금이 50%로 축소됐다. 즉 조기 폐차 이후 경유차를 구입하거나 새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50%에 대한 지원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