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1,947건 36백만원(1,779명)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