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 유통기한 경과제품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반찬·간편식(밀키트)판매 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소 3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반찬·간편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불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