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11월 24일부터 전국 모든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작년 말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유통업계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적절한 대체재 마련에 분주하다.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72.9% 적다는 환경전과정평가를 근거로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대체재로 사용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