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청은 2022년 10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