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시설의 증·개축, 학생의 장학금 지급,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이에 대다수 사립대학교에서는 적립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대학교(4년제)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1,200억 원 이상이 증가한 2,6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