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가 농약의 관리 및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를 최초 등록할 때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도 못하고 있어, 관리·운영에 부실 문제가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맹독성 농약은 10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하며, 재등록시 최초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추가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데, 최초 시험성적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현재 찾지도 못하는데, 맹독성 농약인 메틸브로마이드는 아무런 절차 없이 검역 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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