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 4,986명이 국적 포기로 병적 제적됐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로 나뉜다. 국적 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귀화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이탈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