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21년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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