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소방서장 김한효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기온이 뚝 떨어지며 가을 문턱에 들어섰음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혈압이 급변하는 등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다양한 질환을 겪는 이들이 발생하며,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환자 등 응급환자 출동이 많아진다.

하지만 최근 잦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 치통·감기,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 및 입원목적 등의 비응급 신고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나, 출동 전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으로 출동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출동한 관할 구급대가 비응급환자 대응을 하는 동안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처치와 이송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자칫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