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산업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관세의 규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조 2천917억 원(117만 9천 1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덤핑방지관세 6천356억 원, 조정관세 9천 961억 원, 특별긴급관세 10억 5백만 원, 할당관세 1조 6천590억 원으로 5년간 총 3조 2천917억 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