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초대 민선시장인 전일순 시장 재임 때 [1996년 /조례 제18호] 매년 10월 1일을 논산시민의 날로 제정 한 뒤 황명선 전 시장 재임초기인 2013년 2013년 [조례 821호] 이를 개정 해 놓고도 논산시민의날에 걸맞는 일체의 시민적 기념 행사를 갖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차라리 사문화된 논산시민의날 관련조례를 폐기하던지 논산시민의날 조례 제정 취지에 걸맞게 시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는 시민적 화합 행사를 갖자는 소리도 나온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논산시민의 날을 폐기하기보다는 농촌일손이 바쁜 절기를 피해 날자를 재 조정하고 논산시 지역 내 15개 읍면동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의미에 더해서 논산시민 대상 ,논산농업대상 효자효부대상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식을 거행 하는가하면 논산 농특산품을 비롯한 논산에 둥지를 튼 각급 기업들이 생산해 내는 공산품 까지를 홍보 소개 하는 논산 물산 대축제 성격의 논산시민의날 행사를 가져봄직 하다는게 뜻있는 시민들의 의견이 무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