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에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