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사이드로딩, side-loading)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