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맞춤형 부동산 거래상담소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오는 10월부터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인가구이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