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군이 불법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군은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으로 정해 놓은 기준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개발행위 가운데 가장 주된 사안은 ‘토지형질 변경’이다. 농촌의 특성상 이웃과 경작지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종종 분쟁이나 민원을 야기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