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최상기 기자]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총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직접 체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