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오늘(21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 난개발 예방을 위한 대책,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도내 관광특구에 대한 지원,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과밀학급 대책과 IB(International Baccalaureat)교육 등과 관련한 질문을 펼쳤다.
이 날 질문에서 조성환 의원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 내 난개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난개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사후조치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8년에 무등록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들을 적발해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파주 소재 무등록 측량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89건의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업무를 대행해왔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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