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22개 시군의 농지 26.8만 필지, 4만ha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한다.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