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공익제보자에게는 보상금 1,42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익제보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 적발

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