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사회봉사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씨(58)를 구인 조사하고 9월 22일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는데 광주보호관찰소에 미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