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인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실시를 앞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를 100여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유사한 제도인 고향납세제(이하 고향세)를 실시한지 14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