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에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주요 골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존 5천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도로점용료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