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화 밀집화 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조그마한 불씨도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을 겪으면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은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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