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 및 지원조치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