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14일 2층 물향기실에서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실시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사업 실무 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