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군이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4만 4546건에 대해 43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