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 사고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여수해경(사진/여수해경 제공)

이번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은 오는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시행하며, 단속에 앞서 오는 16일까지는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