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 8일부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 8일부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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