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6월 들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차권등기명령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216건으로 5년새 2.5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