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센터장 유창길)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번 홍보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를 선물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