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서 충전방해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