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방세 시세감면 조례’ 개정(8월 10일 공포)에 따라 이번 달부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 공제를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1개만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장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개 모두 신청하면 300원에서 1천원으로 확대한다.